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윤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KAE)라 한다.
1. 본회는 한국국민윤리학회의 정통성, 재산, 회원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일체 승계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윤리 일반 및 이에 관련된 학제적 연구, 조사, 발표 및 교육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윤리 일반 및 이에 관련된 학제적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
2. 년 2회 이상의 학술지 발간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학술대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권익 신장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주소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지회) 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회칙을 본회 정관에 준하여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을 구분하여 명예회원,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의 자격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윤리 일반 및 윤리 교육과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거나 대학원 수준 이상으로 연구하는 자, 대학원 석사과정의 이상의 과정에 재학 중인 자, 대학의 조교로 재직 중인 자로 하고,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 자격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윤리 일반 및 윤리 교육과 관련된 대학 학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하고, 정회원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평생회원 및 특별회원)
1.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학회원로 가운데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평생회원은 회원으로서 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평생종사를 서약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3. 특별회원은 윤리 일반 및 윤리 교육과 유관한 단체에 종사하고 본회 사업에 찬동ㆍ찬조하는 자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하는 권리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및 지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연구ㆍ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
4. 본회와 지회 회칙에 따라 행하는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5.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의 체납
2. 본인의 사퇴
3. 학회의 명예훼손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2. 자문위원 약간 명
3. 회장 1명
4. 차기회장 1명
5. 부회장 약간 명
6. 상임이사 약간 명
7. 이사 약간 명
8. 감사 2명
9. 사무국장 1명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회장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0일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단, 회장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는 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투표로 선출하며, 등록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전형위원 약간 명을 선임하여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3. 자문위원,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
5.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 이하이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직원) 본회에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중 1명을 직무대행자로 정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와 이사회의 위임사업을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본회에서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7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전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참석회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와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25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제26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종류) 편집, 학술, 연구, 대회협력, 총무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기금) 본회에 필요할 때 기금을 둘 수 있다.
제29조(세입ㆍ세출) 본회의 세입,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본회 기금에서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입금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회 소유의 건물, 기금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회비 금액)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3조(지회 지원) 본회는 지회의 연구, 연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의 미비사항은 시행세칙 및 통상 예규에 따른다.
2. 이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제 19조 1항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이 회칙은 1981.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8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지난번 총회(84.12)에서 선출된 현 임원은 본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단, 1992년 정기총회에서는 차기회장을 투표 직전까지 차기회장 후보로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선출한다.
부 칙
1. 학회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토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학회지 심사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2. 이 정관은 1998년 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학회지는 년 3회 이상 발간토록 하며, 발행 시기는 4월, 8월, 12월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심사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2. 이 정관은 2001년 1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평생회비를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 50%와 과실금은 당해 연도 학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고문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사회비 납부를 권장하도록 한다.
3.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고, 추천인 수를 20인에서 30인으로 상향조정한다.
4. 총회와 학회 인수인계시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회 인수인계시 감사의 확인서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5. 이 정관은 2001년 1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학회지는 년 3회 이상 발간토록 하며 발행 시기는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심사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2. 이 정관은 2004년 5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6.11.25개정)
1. 학회지는 년4회 이상 발간토록 하며 발행 시기는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심사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2. 이 정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평생회비를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 50%와 과실금은 당해 연도 학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8.12.12개정)
1.이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2.10.5개정)
1. 제2장 6조, 7조, 8조항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이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3.2.1개정)
1. 학회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년4회, 년2회 발간토록 하고, 국문학회지의 발행 시기는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며, 영문학회지의 발행시기는 5월 30일, 11월 30일에 발간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심사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2.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4개정)
1. 학회영문명 및 학회지영문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및 연구재단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8개정)
1. 학회지는 년4회 발간토록 하고, 발행 시기는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심사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2. 이 정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0개정)
1. 이 정관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
한국윤리학회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윤리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윤리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이에 윤리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윤리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윤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약칭)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회원인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별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또하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와 회원들의 연구윤리교육을 담당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윤리학회 정관 제1장 제3조(사업) 4항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권익 신장”과 5항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의거 한국윤리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을 제정한다. 이는 도덕 및 윤리 일반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학회 회원들의 논문을 발굴하여 윤리학 전반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분야)
학술상은 매년 논문분야 2편(전임교원 1편, 비전임교원 1편)에 대해 심사하여 시상한다.
제 2 장 학술상 위원회
제3조(위원회) 한국윤리학회 정관 제6장 제27조(분과위원회의 종류) 가운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의거 학술상을 시행하기 위한 학술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이사, 총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매년 학술상 시행 공고와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편집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의 지휘 하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3. 위원이 수상자후보에 추천된 경우에는 학술상 심사에 관한 회의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 장 학술상 후보작 대상과 공고
제6조(후보작의 대상과 저자의 자격)
후보작은 학술상 시행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학술상 시행 해당년도 9월 30일 사이에 학회지 『윤리연구』에 게재된 모든 논문들로 한다. 후보작들의 저자들은 한국윤리학회 입회기간 1년이 지난 일반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제7조(학술상 시행 공고)
심사일정에 대한 별도의 공지나 후보작 접수 없이 해당 기간에 학회지 『윤리연구』에 게재된 모든 논문들을 후보작으로 한다.
제 4 장 학술상 후보작 심사와 결정
제8조(심사 및 평가)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후보작들을 심사한다.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
2. 위 1번의 결과가 2편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의 평점 합계가 높은 논문
제9조(결정)
위원회는 제8조에 의거 논문 2편(전임교원 1편, 비전임교원 1편)을 선정한다. 단, 제8조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의 평점 합계까지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 모두 학술상 시상 대상으로 결정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논문이 수상작인 경우 해당 저자 모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8조의 조건들을 갖춘 논문이 없다면, 해당 년도 학술상을 시상하지 않는다.
제10조(인준)
위원장은 학술상 시상 대상으로 결정된 논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인준한다. 단, 이사회가 학술상 심사 결과를 인준하지 않는다면, 해당 년도 학술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유지)
심사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시상의 방법과 내용
제12조(시상방법)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윤리학회 회장은 회장 명의로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선정 논문의 저자를 시상한다.
제13조(시상내용)
한국윤리학회 학술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부상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 시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6 장 학술상 관련 기타규정과 개정
제15조(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규정들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규정개정) 한국윤리학회 학술상 규정 개정은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년 11월 24일)로부터 시행함.
2. 2017년 8월 15일 일부 개정함.
3. 2020년 2월 1일 일부 개정함.